취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안내
등록일 2014-10-17
작성자 이민정
조회수 3037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중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조기취업자의『취업사실확인서』발급제도 폐지
-. 사유 :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칙이 정한 수업일수를 엄격히 적용
나.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범위 확대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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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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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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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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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성적기준 상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