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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제출

등록일 2017-04-06 작성자 박진영 조회수 3345
우리 대학 연구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구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 규정」,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2. 대상: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실험·실습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붙임 5 참고)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붙임 6 참고)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붙임 7 참고)
       3. 2017학년도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 활용 계획
         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위한 기초 자료
         나. 연구실 안전점검을 위한 자료
         다. 사고발생 시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을 사고대응기관에 제공
         라. 기타 관련법을 이행하기 위한 자료
       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내용 
         가. 해당 연구실이 소속되여 있는 기관명
         나. 연구실명, 위치, 연락처 등 연구실 개요에 관한 사항
         다.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정보
         라. 세부사항: 붙임 1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관련법률) 참고
       5. 각 실험·실습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연구실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2017. 04. 19.(수)까지 
         나. 제출 방법: 학과(부)별로 붙임 2([서식1]연구실 안전현황)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실에서 수합 공문으로 제출
           ※ 대학원 소속 연구실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관련법률) 1부. 
      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운영(법률 요약) 1부.
      3. [서식 1] 연구실 안전현황 1부.
      4. 2017학년도 1학기 연구실 현황표 1부. 
      5.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6. 산업안전보건법(유해인자)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독성가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