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안내 및 협조요청
등록일 2017-05-29
작성자 박진영
조회수 3256
가.
근 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제11조(검사)
나.
현장검사일: 2017.06.15.(목)
다.
검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총 3명)
라.
대상 실험실:
임의 선정(위험도가 높은 10개 연구실)
마.
협조
사항
1) 점검 당일 연구실 방문시 출입문 개방 및
현장검사에 협조
2)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일상점검)
일지 작성 및 비치
3) 자체 안전교육 일지 작성 및
비치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 서류
비치(붙임 2참고)
5) 정리정돈(물품적재 등) 및 청결상태 확인
붙임
1. 관련공문(연구환경안전팀-1134)
1부.
2. (안전자료)연구실 안전관리 서류 및 안전표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