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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하계 국내현장실습 추가신청안내

등록일 2017-06-14 작성자 박진영 조회수 2995
 가. 추가신청대상: LINC+1차년도 참여학과 2개학기 이상 8개학기 이하 재학생
        나. 학생 신청기간: 2017. 6. 14.(수) ~ 6. 19.(월)
        다. 기관 모집기간: 2017. 6. 14.(수) ~ 6. 19.(월)     
        라. 실습기간: 2017학년도 하계방학 중 4주 또는 8주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1] 참조
      3. 교육부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 고시에 따라 각 실습기관에서는 하계 국내현장실습 시 다음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지원비 지급
          1) 실습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실습 내용에 따라 자율지급
        나. 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예외
          1)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2) 이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별첨4) 작성 후 제출
      4. 기타사항: 향후 실습기관으로 실습관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이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취업지원팀으로 별도요청바랍니다.
 
붙임  1. 2017학년도 하계 국내현장실습 추가모집 실시 안내문 1부.
      2. 2017학년도 하계 국내현장실습 참여기관 추가모집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