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모집 선발안내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학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 농업계 대학(36개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5개 대학 + 연암대학 * 단,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37개) 중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392개 학과) -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재단에서 인정한 학과 |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를 통해 지원대상 대학 및 농식품계열학과 검토(매학기)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3,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ㅇ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ㅇ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0.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계속장학생은 적용 제외
□ 자격요건 (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자에 한하여 신규 지원가능
□ 최대 지원 학기
ㅇ 일반대 : 4개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자격 상실,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신규자) 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조회 동의, 전자서명
* (계속자) 서울보증보험 전자서명
* (재 단) 보험료결제(대납)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3.9.(월) 10:00 ~ ’20.04.06.(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