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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2020-1학기 국가근로 일부 허용안내

등록일 2020-04-24 작성자 윤종원 조회수 3070

2020-1학기 국가근로 일부 허용 안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근로지의 근로를 허용합니다.

 

1. 허용 내용

 

근로지

단과대학 행정실, 교육대학원 행정실, 대학원 종합행정실

인원

1명(행정실별) 

기간

2020. 4.27.(월) ~ 8.31.(월)

 

 

2. 제출 서류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및 건강상태 질문서

※ 인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위 근로지에서 근로 학생에게 개별 연락하여 제출 서류를 요청하며, 연락받은 학생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 시작시에 서류 제출 후 근로가능

※ 개별 연락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도 통근상황 고려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로 일시 중단 가능 혹은 근로시작일 연기를 합의하여 실시 가능

 

3. 기타근로지의 허용 여부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권고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근로 시 주의사항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확인 또는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학생은 제외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개인위생 관리 철저 및 마스크 항시 착용

● 근로시작시 업무계획 및 안전교육 승인 받은 후 3일 이내(주말포함) 출근부 입력, 월말에는 근로한 일자의 모든 출근부 입력 요망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