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1-04-13 작성자 이지희 조회수 2826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1. 4. 8(목) 13:00 ~ 5. 31(월)까지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

 

 

 <방법안내>

① [학교 홈페이지(온라인 강좌)] 스마트 LMS ⇒ 로그인

② [수강과목] 2020 폭력예방교육 클릭

③ 편성온라인강의/시험/설문 [온라인 강의 클릭

④ [학습하기 클릭반드시 1차시~6차시까지 수강하세요

⑤ [1차시 수강 후 출(종료) 클릭] -> [다음 차시 수강하기]

  ※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차시까지 수강 완료(출석 100%) 시험(형성평가) 클릭]

⑦ [동의에 한 후 시험시작/종료 후제출]

⑧ 설문조사 실시 -> [폭력예방교육 수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