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교 예비군훈련 계획 공고
등록일 2023-03-22
작성자 장정욱
조회수 2895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법 제6조(훈련) / 시행령 제15조(훈련)
나. 2023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보고) 예비군연대-57(2023.03.2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교에 재직 · 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의 2023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홍보와 협조 바랍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 대학원 조교에게 교내메일을 통해 예비군 훈련 유형별 훈련 대상자의 상세명부를
송부할 예정이오니, 확인 및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