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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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가. 등록기간 : 2022. 2. 22.(화)~ 25.(금)[재입학자 중 학기초과자 포함] 나. 수납은행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등록방법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 또는 은행창구 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예정)일자: 2022.2.17.(목)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 출력 -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스마트폰 어플): 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등록/장학▸등록금고지내역▸등록금고지서조회(인쇄불가/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
3.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가. 등록기간 : 2022. 3. 10.(목)~14.(월) [2022.3.10.(목)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나.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 다.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 바랍니다. 라. 등록금
4. 등록금 분납 신청 다. 분납대상 : 2022-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라.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신.편입,재입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마. 분납금 등록기간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출력 가능(안내문자발송). 바. 2022.2.25.(금)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 나. 2022-1학기 등록금 납부자 중 휴학 승인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요청 시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며, 복학 시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기준(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임.
다. 전액 장학생은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필히 “0원” 납부하여야 등록처리됨. (단, 학생회비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 가능함) 라.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가 가능함[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예:대구대 김대구)] 마.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학생회비를 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 바. 미납부한 학생회비 등 수혜비는 학생지원부 문의(053-850-5213)후 교내 대구은행 대구대점에서 창구수납가능 사. 학자금대출신청시: 신청→승인SMS 확인(서류확인 4~5일소요)→"지급실행"(공인인증서 필요)→처리완료 *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 학생지원부(053-850-5244, 524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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